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항만수산과/031-8024-8963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해면 어선어업인

지원목적

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, 질병,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항만수산과/031-8024-8963

소관기관
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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