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항만수산과/031-8024-8963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해면 어선어업인
지원목적
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, 질병,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항만수산과/031-8024-8963
소관기관
경기도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