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8024-332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경기도 내 거주시설(개인시설 포함)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
지원목적
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지원내용
○ 거주시설 및 체험홈 수료 장애인으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거주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8024-3321
소관기관
경기도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