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복지과/031-8024-309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||    - 다만,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<고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(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)까지 지원 가능

지원목적

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|| - 학습재료비 : 초·중·고 재학생 2만원 지원(매월 지급/연 12회)|| - 특별위로비 :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(연 4회)|| - 교육보호비 :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·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|| - 참고서비 : (초등) 연 20천원 / (중등) 연 30천원 / (고등) 연 50천원|| - 체험학습비 : 초·중·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(횟수 제한 없음)|| - 대학진학준비금 :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(1인/1회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복지과/031-8024-3096

소관기관
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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