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복지과/031-8024-309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||      -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(단,''18.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)||      - 보호종료일 기준으로,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

지원목적

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(1인당 매월 50만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복지과/031-8024-3094

소관기관

경기도 평택시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