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|| -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(단,''18.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)|| - 보호종료일 기준으로,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
지원목적
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
지원내용
○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(1인당 매월 50만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4
소관기관
경기도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