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·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
지원대상
○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
지원목적
상담 치료가 필요한 입양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치료비 지원
지원내용
○ 입양·가정위탁아동 중 상담·치료가 필요한 국내 입양,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·치료비 지원|| -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|| - 심리검사비(1회 20만원 이내,단 Full Battery 검사는 30만 원 이내), 심리정서치료비(월 20만원 이내), 교통비(월 2만원 이내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||현금
전화문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6
소관기관
경기도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