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동복지과/031-8024-309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,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
지원목적

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|| -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[다만, 중지일(생일)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)|| - 다만, <초중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|| - 중증장애아동: 62.7만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: 55.1만원(월/인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아동복지과/031-8024-3096

소관기관
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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