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평택시청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||    - ''국민기초생활보장법''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 계층 아동||    - ''한부모가족지원법''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||    - ''긴급복지지원법''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||    - 보호자의 사망, 가출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||    - 기준중위 소득 52% 이하 가정의 아동||    -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
지원목적

○ 결식 아동 학기 중 토·공휴일 급식(중식) 지원(1식 9,000원)

지원내용

○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(1식 9,000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평택시청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
소관기관

경기도 평택시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