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평택시청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|| - ''국민기초생활보장법''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 계층 아동|| - ''한부모가족지원법''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|| - ''긴급복지지원법''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|| - 보호자의 사망, 가출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|| - 기준중위 소득 52% 이하 가정의 아동|| -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지원목적
○ 결식 아동 학기 중 토·공휴일 급식(중식) 지원(1식 9,000원)
지원내용
○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(1식 9,000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평택시청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소관기관
경기도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