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보험 가입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항만수산과/031-8024-8963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○ 해면 어선어업인
지원목적
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 건조 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어선의 침몰, 충돌,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어선 수리 및 신규어선의 건조 비용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항만수산과/031-8024-8963
소관기관
경기도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