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
지원목적
입양아동 가정에 양육수당 지원
지원내용
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|| -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|| - 지급내용 : 월 20만원(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6
소관기관
경기도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