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 보호 아동
지원목적
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0만원 지원(매월)||- 지급일: 매월 20일 지급(토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||-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6
소관기관
경기도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