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4-04-15 ~ 2024-04-26

전화문의

청년정책과/031-8024-307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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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① (연령) 19세 ~ 39세* 청년||           * (공고일(3. 18.) 기준)1984년 3월 19일 ~ 2005년 3월 18일 출생 ||           ※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||  ② (주소)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||  ③ (거주)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||     ­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, 임차건물 소재지에  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(확정일자 날인 포함)||    ­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, 다중 주택,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(단, 고시원 예외)||    ※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, 전세는 신청 제외됨||  ④ (소득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(※ 1인 가구 2,674,134원)

지원목적

중위소득 120%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

지원내용
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19세 ~ 39세 청년 1인 가구(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)||||○ 지원내용|| - 월 20만원 월세 지원(생애 1회)|| -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||||○ 제공기간 : 최대 12개월

신청기한

2024-04-15 ~ 2024-04-2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청년정책과/031-8024-3078

소관기관
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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