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① (연령) 19세 ~ 39세* 청년|| * (공고일(3. 18.) 기준)1984년 3월 19일 ~ 2005년 3월 18일 출생 || ※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|| ② (주소)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|| ③ (거주)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||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,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(확정일자 날인 포함)||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, 다중 주택,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(단, 고시원 예외)|| ※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, 전세는 신청 제외됨|| ④ (소득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(※ 1인 가구 2,674,134원)
지원목적
중위소득 120%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
지원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19세 ~ 39세 청년 1인 가구(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)||||○ 지원내용|| - 월 20만원 월세 지원(생애 1회)|| -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||||○ 제공기간 : 최대 12개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