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신청기간
사망일로부터 1년이내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
지원목적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(1회)|| ( *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)
신청기한
사망일로부터 1년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소관기관
경기도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