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평택시청 아동복지과/031-8024-293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(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)
지원목적
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
지원내용
○ 대상가정 :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|| -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||||○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(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평택시청 아동복지과/031-8024-2933
소관기관
경기도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