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2024-07-29 ~ 2024-08-07 

전화문의

청년정책과/031-8024-307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① (연령) 공고일 기준 19세 ~ 39세이하 청년 세대주||② (주소)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||③ (주택)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|| - 전세: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|| - 월세: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이하, 전‧월세 전환율 6.4%*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||*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(경기도, 2023)||④ (소득)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||⑤ (재산)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,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3,678만원 이하 ※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(39세 이하, 2023)||⑥ (대출) 대출 시 용도가 전‧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

지원목적

연 최대 200만 원/ 최대 24개월/ 생애 1회

지원내용

지원내용 : 연 최대 200만 원/ 최대 24개월/ 생애 1회|| - 연 2회 지급,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% 이내(1회 최대 100만 원)

신청기한

2024-07-29 ~ 2024-08-07 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청년정책과/031-8024-3077

소관기관

경기도 평택시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