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택과/0318024467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련)''에 따라 쪽방,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

지원목적

○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

지원내용

○ 쪽방,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택과/03180244672

소관기관
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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