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정상거처 거주자이사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택과/0318024467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련)''에 따라 쪽방,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
지원목적
○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
지원내용
○ 쪽방,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택과/03180244672
소관기관
경기도 평택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