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매월 15일

전화문의

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31-863-363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

지원목적

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|| ○ 가족교육 및 간담회||   

지원내용

○ 가정병상지원비: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가정에서 치료 시 생활비 일부 지원||||○ 외래의료비: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외래상담 및 약물치료비 지원||||○ 응급입원비: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자의 급박한 위험 상황 시, 자의나 보호자 입원이 어려울 경우 2주간 입원비 지원|| - 응급후송비: 응급상황 시 후송차 이용대금 지원|| - 자립촉진비: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 생산활동 지원

신청기한

매월 15일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31-863-3632

소관기관

경기도 동두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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