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등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동두천시 복지정책과/031-860-221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보훈명예수당 :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||||○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||||○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(설, 추석) :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(명단별도 통보)||||○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(3.1절, 광복절) :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(명단별도 통보)

지원목적

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훈명예수당: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 국가보훈대상자(65세 이상 월 10만원, 65세 미만 5만원 수당 지급(매월))||○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: 독립유공자 본인 월 50만원, 독립유공자 유족(선순위) 월 20만원 단, 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||○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: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(1회) ||○ 저소득보훈대상자 위로금(설, 추석):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(연 2회)||○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(3.1절, 광복절):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(연 2회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동두천시 복지정책과/031-860-2214

소관기관

경기도 동두천시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