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매년 2월경, 2024년 8월경 추가모집 예정

전화문의

통합돌봄과/031-481-261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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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공고일 기준, 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 5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

지원목적
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현금지원||||○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|| - 지원자격||  ㆍ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||  ㆍ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(24년 2인 기준 662만원)|| - 지원주택 ||  ㆍ전용면적 85㎡ 이하, 보증금(전세전환가액) 3억원 이하 주택|| - 자금용도||  ㆍ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, 대출용도에 「주택」, 「임차」, 「전세」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|| - 지원조건 ||  ㆍ최대 130만원 지원(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) || ○ 서비스 일정||  - 2024년 2월 모집 및 서비스 지원 완료||  - 2024년 하반기 8월경 추가모집 예정

신청기한

매년 2월경, 2024년 8월경 추가모집 예정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통합돌봄과/031-481-2618

소관기관

경기도 안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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