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청기간
매년 2월경, 2024년 8월경 추가모집 예정
전화문의
통합돌봄과/031-481-261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공고일 기준, 부부 모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혼인기간 5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
지원목적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현금지원||||○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|| - 지원자격|| ㆍ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|| ㆍ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(24년 2인 기준 662만원)|| - 지원주택 || ㆍ전용면적 85㎡ 이하, 보증금(전세전환가액) 3억원 이하 주택|| - 자금용도|| ㆍ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며, 대출용도에 「주택」, 「임차」, 「전세」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|| - 지원조건 || ㆍ최대 130만원 지원(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) || ○ 서비스 일정|| - 2024년 2월 모집 및 서비스 지원 완료|| - 2024년 하반기 8월경 추가모집 예정
신청기한
매년 2월경, 2024년 8월경 추가모집 예정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통합돌봄과/031-481-2618
소관기관
경기도 안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