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
신청기간
매년 1월~2월 (상세일정 변동 가능)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31-481-2318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(법인·생산자단체) 등|| ※ 사업연도 1.1.기준 안산시민인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
지원목적
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,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(방조망 및 구조물),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·설비 등 지원
신청기한
매년 1월~2월 (상세일정 변동 가능)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31-481-2318
소관기관
경기도 안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