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481-227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술지원
지원대상
○ 등록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
지원목적
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○ 장애인이동기기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) 수리||○ 지원내용(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)|| - 수급자(차상위) :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|| - 그 외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술지원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481-2274
소관기관
경기도 안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