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
신청기간
2023. 5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[모집 완료]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31-481-236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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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 이하인 저소득 가구
지원목적
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(수급자, 아동)가구에 주거환경개선 지원
지원내용
❍ 사업근거 :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7조(주거복지사업)||❍ 사업기간 : 2023년 5월 ~ 12월||❍ 사업대상 : 5가구 내외(저소득 3가구, 아동 2가구)||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%(차상위계층) 이하인 저소득 가구|| - 제외대상|| · 수선유지급여 수급자(자가거주 주거급여 수급자)|| · 햇살하우징, 중증 주택개조사업 등 최근 3년 유사사업 지원 가구|| ·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타 지원제도 신청 가능자 ||❍ 주거형태 : 자가 및 임차주택(* 비주택, 무허가주택, 부분임차 제외)||❍ 사업내용 : 도배, 장판, 창호교체 등 단순보수 등|| ☞ 가구당 200만원이내||❍ 비고사항 : 2023년 지원대상자 모집완료(추가모집 없음)
신청기한
2023. 5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[모집 완료]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복지정책과/031-481-2368
소관기관
경기도 안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