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체노동자 장학금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협약대학(경기과기대,안산대, 신안산대, 한국공학대학교) 학생 34세 이하

지원목적

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(연간 200만원 이내)||○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||○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||○ 34세 이하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
소관기관

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