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체노동자 장학금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장학금)
지원대상
○ 협약대학(경기과기대,안산대, 신안산대, 한국공학대학교) 학생 34세 이하
지원목적
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
지원내용
○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(연간 200만원 이내)||○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||○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||○ 34세 이하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(장학금)
전화문의
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소관기관
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