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481-287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(인정점수400점) 이상인 독거·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
지원목적
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바우처 추가지원
지원내용
○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481-2870
소관기관
경기도 안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