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 전기온풍기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31-8075-425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㎡ 이상인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
지원목적
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
지원내용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설치 지원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31-8075-4253
소관기관
경기도 고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