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31-8075-3327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·부 가구
지원목적
저소득 미혼모·부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
지원내용
○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(1월, 2월, 7월, 8월 각 5만원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여성가족과/031-8075-3327
소관기관
경기도 고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