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자재(가축분퇴비) 지원
신청기간
매년 11월~12월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31-8075-424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
지원목적
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추가 지원
지원내용
○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|| -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
신청기한
매년 11월~12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31-8075-4241
소관기관
경기도 고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