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/02-3677-226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||||○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(어르신)가 ||○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||○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
지원목적
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
지원내용
○ 효행장려금 :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/02-3677-2264
소관기관
경기도 과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