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/031-550-272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다자녀가구

지원목적

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

지원내용

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/031-550-2729

소관기관

경기도 구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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