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/031-550-272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다자녀가구
지원목적
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
지원내용
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/031-550-2729
소관기관
경기도 구리시
상시신청
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/031-550-2729
방문신청
None
현물
○ 다자녀가구
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
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/031-550-2729
경기도 구리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