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가족복지과 보육팀/031-550-288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저소득, 한부모, 장애, 다문화, 다자녀 아동
지원목적
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
지원내용
○ 당해년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, 셋째자녀 이상,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|| - 입소료 범위내 최대 10만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가족복지과 보육팀/031-550-2881
소관기관
경기도 구리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