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9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
지원목적
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,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9

소관기관

경기도 구리시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