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9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지원목적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○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,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9
소관기관
경기도 구리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