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/031-550-8668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)

지원목적

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 셋째아 200만원,  넷째아 이상 300만원 실비 지급||    (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: 둘째 30만원, 셋째 60만원,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/031-550-8668

소관기관

경기도 구리시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