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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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

지원대상

○ 등록장애인

지원목적

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(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) || - 저소득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|| - 일반 장애인 : 연간 10만원 이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
소관기관

경기도 구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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