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○ 등록장애인
지원목적
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
지원내용
○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(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) || - 저소득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|| - 일반 장애인 : 연간 10만원 이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소관기관
경기도 구리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