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양광 주택(미니태양광, 3kW 지붕태양광) 보급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환경과/031-550-2325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||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(3KW)||○ 공동,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(1000W 이하)
지원목적
3K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- 단독주택||1000W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 - 공동,단독
지원내용
○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(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)||○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(공동,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||현금(감면)
전화문의
환경과/031-550-2325
소관기관
경기도 구리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