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○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장애인
지원목적
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
지원내용
○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|| - 가구당 152만원 이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소관기관
경기도 구리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