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구리사랑카드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일자리경제과/031-550-2275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일반발행 : 누구나 신청가능||||○ 정책발행 :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

지원목적

구리사랑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

지원내용

○ 소비자|| - 카드 충전 시 상시 5~8% 또는 특별 10% 인센티브 제공|| -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|| ※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일자리경제과/031-550-2275

소관기관

경기도 구리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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