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구리사랑카드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일자리경제과/031-550-2275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일반발행 : 누구나 신청가능||||○ 정책발행 :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
지원목적
구리사랑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
지원내용
○ 소비자|| - 카드 충전 시 상시 5~8% 또는 특별 10% 인센티브 제공|| -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|| ※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일자리경제과/031-550-2275
소관기관
경기도 구리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