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신청기간
모집공고 기간 내 신청가능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590-428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취업활동, 결혼 등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(소득기준 적용 안함)||||○ 또는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피해를 받아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
지원목적
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(임대보증금, 월세, 편의시설 설치, 생활 용품 구입 등)||||○ 지원금액 : 1인당 1,500만원 지원(1회에 한함)
신청기한
모집공고 기간 내 신청가능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590-4285
소관기관
경기도 남양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