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모집공고 기간 내 신청가능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31-590-428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취업활동, 결혼 등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(소득기준 적용 안함)||||○ 또는 거주시설 등에서 학대피해를 받아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

지원목적

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(임대보증금, 월세, 편의시설 설치, 생활 용품 구입 등)||||○ 지원금액 : 1인당 1,500만원 지원(1회에 한함)

신청기한

모집공고 기간 내 신청가능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31-590-4285

소관기관

경기도 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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