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지원목적

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,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참전명예수당 :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||||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
소관기관

경기도 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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