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지원목적
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,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
지원내용
○ 참전명예수당 :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||||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소관기관
경기도 남양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