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남양주시보건소/031-590-4476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지원목적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남양주시보건소/031-590-4476
소관기관
경기도 남양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