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
신청기간
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(모집기간 확인 필요)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590-473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|| - 국민기초생활, 차상위계층|| -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|| - 장애유형(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정신장애)|| - 학령기(초등학생 ~ 고등학교)
지원목적
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||||○ 지원금액 :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(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)
신청기한
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(모집기간 확인 필요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590-4732
소관기관
경기도 남양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