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(모집기간 확인 필요)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31-590-473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|| - 국민기초생활, 차상위계층|| -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|| - 장애유형(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정신장애)|| - 학령기(초등학생 ~ 고등학교)

지원목적

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||||○ 지원금액 :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(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)

신청기한

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(모집기간 확인 필요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장애인복지과/031-590-4732

소관기관

경기도 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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