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||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|| 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|| - 희귀난치성 질환자||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족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의 아동|| -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(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)
지원목적
장애인,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
지원내용
○ 서비스내용 : 가사,간병 서비스 방문지원||||○ 서비스금액|| - A형 (월 24시간)|| ㆍ정부지원금(1인/월) : 가형 412,800원 / 나형 388,030원|| ㆍ본인부담금(1인/월) : 가형 면제 / 나형 24,770원|| - B형 (월 27시간)|| ㆍ정부지원금(1인/월) : 가형 450,470원 / 나형 436,540원|| ㆍ본인부담금(1인/월) : 가형 13,930원/ 나형 27,860원|| - C형 (월 40시간)|| ㆍ정부지원금(1인/월) : 688,000원 || ㆍ본인부담금(1인/월) : 면제||||○ 제공기간 : 12개월(A,B형은 연장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