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간병 방문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/031-590-2227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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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||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|| -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|| - 희귀난치성 질환자||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족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의 아동|| -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(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)

지원목적

장애인,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

지원내용

○ 서비스내용 : 가사,간병 서비스 방문지원||||○ 서비스금액|| - A형  (월 24시간)||  ㆍ정부지원금(1인/월) : 가형 412,800원 / 나형 388,030원||  ㆍ본인부담금(1인/월) : 가형 면제 / 나형 24,770원|| - B형  (월 27시간)||  ㆍ정부지원금(1인/월) : 가형 450,470원 / 나형 436,540원||  ㆍ본인부담금(1인/월) : 가형 13,930원/ 나형 27,860원|| - C형 (월 40시간)||  ㆍ정부지원금(1인/월) : 688,000원 ||  ㆍ본인부담금(1인/월) : 면제||||○ 제공기간 : 12개월(A,B형은 연장가능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/031-590-2227

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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