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

지원목적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, 보훈명예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,000원 현금 지급||||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|| - 65세 이상 : 10만원|| - 65세 미만 : 6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
소관기관

경기도 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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