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
지원목적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, 보훈명예수당 지원
지원내용
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,000원 현금 지급||||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|| - 65세 이상 : 10만원|| - 65세 미만 : 6만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소관기관
경기도 남양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