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 후 ~ 복무 중까지

전화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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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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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기타

지원대상

○ 남양주시 거주*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(예정)자 ||  - 2022. 1. 1.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(소급적용)||  - 제외대상 :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(생도 포함)||   *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(예정)자(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)

지원목적

○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(예정)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

지원내용

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(예정)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(남양주사랑상품권)

신청기한

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 후 ~ 복무 중까지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시민안전관 민방위팀/031-590-4735||와부읍 주민센터/031-590-4803||진접읍 주민센터/031-590-4836||화도읍 주민센터/031-590-4853||진건읍 주민센터/031-590-5852||오남읍 주민센터/031-590-1432||별내면 주민센터/031-590-4917||퇴계원읍 주민센터/031-590-4931||수동면 주민센터/031-590-4945||조안면 주민센터/031-590-2629||호평동 주민센터/031-590-6904||평내동 주민센터/031-590-2981||금곡동 주민센터/031-590-8446||양정동 주민센터/031-590-4986||다산1동 주민센터/031-590-2686||다산2동 주민센터/031-590-2955||별내동 주민센터/031-590-8147||화도읍 동부출장소/031-590-8613||화도읍 남부출장소/031-590-7394

소관기관

경기도 남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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