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(1)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||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의 아동||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|| 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|| 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|| - 보호자가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|| - 기준중위소득 52%이하인 가구의 아동||||(2)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||||(3)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지원목적
○ 가정상황에 따라 학기 중 및 방학 중 중식 및 석식 지원 (1식~2식)
지원내용
○ 저소득 가정 아동 중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급식 지원 서비스||○ 지원유형 : 일반음식점(G드림카드), 도시락 또는 부식 배달. 단체급식소(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