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노인장애인과/031-8036-745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(※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)
지원목적
중증장애인에게 택시요금의 60% 지원(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)
지원내용
○ 대상 :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시설입소 장애인 제외)||||○ 지원액 : 택시요금의 60% 지원(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)||||○ 지원방법 : 전용체크카드(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)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노인장애인과/031-8036-7459
소관기관
경기도 오산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