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과/031-8036-745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(※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)

지원목적

중증장애인에게 택시요금의 60% 지원(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)

지원내용

○ 대상 :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시설입소 장애인 제외)||||○ 지원액 : 택시요금의 60% 지원(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)||||○ 지원방법 : 전용체크카드(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)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과/031-8036-7459

소관기관

경기도 오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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