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흥형 주거비(아동 주거비)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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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주택과/031-310-385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||                        (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)||||○ 지원내용|| -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|| -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% 가산 지급(최대 3인 90%까지)

지원목적

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||                        (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)||||○ 지원내용|| -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% 지급|| -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% 가산 지급(최대 3인 90%까지)||||○ 지원기준||- 주택기준 :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||- 소득기준 : (일반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%이하||                    (아동가구)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%이하||- 재산기준 :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||- 차량기준 : 차량가액3,683만원 이하||||○ 지원제외||-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||- 공공임대주택(매입,영구,전세, 국민임대 등) 거주 가구||-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||||*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거주자 중, LH/GH 임대료와 임대인(집주인) 임대료  동시 지불 내역을||  전세임대 계약서상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검토 가능|| - 집주인 임차료와 LH/GH 임차료 모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필수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택과/031-310-3852

소관기관

경기도 시흥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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