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여성보육과/031-310-688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~5세 외국인아동(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)
지원목적
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
지원내용
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8~25만원 보육료(바우처) 차등지원|| - 만 0~2세 : 202,000원|| - 만 3~5세 : 180,000원 (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) || 250,000원 (인건비 및 운영비 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)||||○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여성보육과/031-310-6886
소관기관
경기도 시흥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