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·도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(학칙에 규정된 단체복)지원||-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||- 2024년 기준 최대 40만원 ||-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·입학 <지원금 상한액의 차액> 내에서 지원하며||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,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|| (예시)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: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→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|| (예시)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: 교복지원금 상한액 33.6만원 → 차액 6.4만원내에서 지원|| (예시)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→ 교복지원금 상한액 33.6만원을 제하여 최대 6.4만원 내 지원
지원목적
경기도 ,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(시흥시민) 교복비 지원
지원내용
○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·도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(학칙에 규정된 단체복)지원||-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||- 2024년 기준 최대 40만원 ||- 학교 소재지 지자체,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<교복/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> 내에서 지원하며||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,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|| (예시)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: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→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|| (예시)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: 교복지원금 상한액 33.6만원 → 차액 6.4만원내에서 지원|| (예시)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→ 교복지원금 상한액 33.6만원을 제하여 최대 6.4만원 내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