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축하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/031-310-5887||정왕보건지소/031-310-593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출생신고일(입양일)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등록한 출산가정
지원목적
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지원
지원내용
○ 둘째아 50만원, 셋째아 100만원, 넷째아 이상 800만원(200만원씩 4년간 지급) || ※ 둘째아, 셋째아 지원은 2024.1.1.이후 출생아부터 적용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/031-310-5887||정왕보건지소/031-310-5938
소관기관
경기도 시흥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