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 구입비 지원
신청기간
신청 공고시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31-310-6204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|| -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(직전년도 1월1일 기준)|| - 최소 경작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
지원목적
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
지원내용
○ 농기계 구입비 지원|| -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|| - 구입비의 40%이내 보조(조정 가능)|| - 상한가 존재 ※ 상한액 : 10백만원(50백만원 미만), 15백만원(50백만원 이상)
신청기한
신청 공고시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31-310-6204
소관기관
경기도 시흥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