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사·간병 방문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생활보장과/031-310-2623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돌봄)||이용권
지원대상
○ (소득)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||||○ (연령) 만65세 미만 ||||○ (자격1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수급자, 차상위계층 ,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|| 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|| 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|| - 희귀난치성 질환자|| 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)|| -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||||○ (자격2)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증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지원목적
대상자에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○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만 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. 기준중위소득 70%이하 계층에게 신체수발, 가사지원, 건강지원, 일상생활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돌봄)||이용권
전화문의
생활보장과/031-310-2623
소관기관
경기도 시흥시